서울시, 대중교통 인증사진 올리면 ‘CGV 영화티켓’ 증정

서울시, 대중교통 인증사진 올리면 ‘CGV 영화티켓’ 증정

서울시 ‘에코마일리지’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2일부터 CJ CGV와 함께 ‘에코마일리지 GoGoGo!’ 이벤트를 실시한다.

에코마일리지 이벤트 게시판에 ‘대중교통 인증사진’ 또는 ‘나의 에너지 절약 다짐’을 남기면 CGV 영화티켓이 제공된다.

선착순 2000장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추가 혜택으로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콤보세트 2000원 할인쿠폰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코(ecoㆍ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ㆍ쌓는다)의 합성어다.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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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