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 홀몸 어르신 위한()클린(Clean)’확대

 

- 대청소 · 2회 자원봉사자 방문 · 위생교육 · 심리치료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저소득 홀몸 어르신 주거위생 환경개선 사업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 올해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클린(Clean)’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쓸모없는 물건을 쓰레기처럼 집에 쌓아두는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주거공간을 청결하게 바꿔 어르신이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거주하던 저장강박 증세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490여 명을 발굴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20명을 선정하고 1년 동안 지원한 결과, 어르신 모두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매우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내년엔 추가로 20여명을 더 선정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먼저 전문청소업체 대청소를 통해 주거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매월 2회 자원봉사자 방문을 통해 주거 위생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서서히 자립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연 3회 위생관리 청결교육과 연 5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는 1년간의 집중 복합서비스 지원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월 1회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쾌적한 주거공간이 유지되도록 꾸준히 관리한다.

 

올해 사업대상자인 ○○동 거주 배○○(75) 할아버지는 지하 단칸방에서 가족 없이 살면서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구에서 쓰레기 배출, 불필요한 수납장 폐기, 찌든 떼 제거, 소독·살균·방역을 해줘 바퀴벌레까지 박멸해 집안이 깨끗해졌다며 세심한 관심에 감사의 표현을 전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나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상담 후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노인복지과, 해당 동 주민센터,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T.02-557-8091)로 문의하면 된다.

 

고시환 노인복지과장은 올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클린(Clean)’ 사업이 단순히 대청소에만 그치지 않고 세심한 심리치료와 꾸준한 위생교육을 병행해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보금자리인 주거위생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이 안락한 삶을 누리시도록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