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 지원 직원에 3일간 특별휴가
강남구청 직원들이 고성군 구호물품 접수처인 토성면 주민센터 앞에서 구호물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9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을 위해 고성군 구호물품 접수처 토성면 주민센터에 전기밥솥, 전기포트 각 150개와 쌀, 세탁세정제 등 생필품을 포함, 구호 물품을 긴급 전달했다.구는 강남복지재단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구호물품을 마련, 고성군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한 피해 지역이 고향인 직원 8명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고 복구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황관웅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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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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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