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도서관, 14일까지 전문 사서 19명 채용
‘책 읽는 도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을 이끌기 위해 전문 사서 인력을 대거 채용한다.
강남구립도서관은 전문 사서 19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대치ㆍ논현ㆍ청담 등 강남구 내 17개 도서관을 비롯 도서관운영본부의 사서업무로 자료관리, 대출 및 행사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2급 정사서 자격증 이상 소지자에 한한다. 작은도서관 및 운영본부는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강남구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angnam.go.kr)를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