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ㆍ인테리어 비용 등 점포당 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 최초의 여성이발사 이덕훈(84) 씨가 운영하는 성북구 ‘새이용원’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높지만 취약한 경쟁력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추억 담긴 가게’ 50곳을 발굴해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문을 연지 5년 이상, 역사성, 전문성, 창조성, 예술성, 상징성 등을 지닌 가게들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추억담긴 가게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이발사가 운영하는 성북구 ‘새이용원’ ▲1975년 문을 연 신촌의 가장 오래된 커피전문점 서대문구 ‘미네르바’ ▲우리나라 사진역사의 산증인인 부자(父子)가 함께 운영하는 강북구 ‘서울사진관’ ▲아버지부터 아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중구 ‘성광제화’ 등이다.
강남구에서는 ▲엄마손한식뷔페(1991) ▲고흥집(1984) ▲우리단골집(1974) ▲충남반찬(1995) 등 4곳이 선정됐다.
시는 이들 가게에 점포별로 최대 200만원의 홍보비와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한다.
홍보는 업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정된 가게에는 예술전공 청년으로 구성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를 연결해 가게 인테리어부터 제품 개발,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