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어느 괴짜 선생님의 수학사전’ 저자와의 만남 진행



강남구립역삼도서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학을 품은 우리말’ 행사를 진행한다.

12~18일은 도서관 주간으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어느 괴짜 선생님의 수학사전’의 저자인 김용관 작가와의 만남이다. 수학을 품은 우리말을 살펴보고, 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수학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작가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김용관 작가는 책을 통해 ‘성미산학교’, ‘꽃피는학교’, 여러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 수학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수학을 품은 우리말’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립역삼도서관 홈페이지(http://yslib.gangnam.go.kr)에서 신청하거나 전화(02-508-1139)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