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24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지원
- 5월 25일, 대진디자인고등학교, SPEC 진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25일 수서동 대진디자인고등학교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을 개최한다.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은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수요자 중심의 1대 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각 3개 교실에서 ▲학과별 맞춤 기업정보, ▲취업 및 진로 불안 해소를 통한 취업 자신감 촉진, ▲취업자원(스펙) 진단과 개선 등 취업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과 전문 강사 간의 피드백을 통한 1대 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해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교육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구직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상담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이번 컨설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특성화고 대상 취업 컨설팅·특강은 지금까지 총 446명이 수료했다.
한편 구는 2016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와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구인·구직 매칭데이, 취업특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연 5회 개최해 305명을 취업시켜 일자리창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구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취업 컨설팅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 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구는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