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외국인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 오는 6~7일 역삼1문화센터 1,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미술강좌 수강생 작품 60여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역삼1문화센터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 미술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 해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미술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의 그림실력과 솜씨를 뽐내는 자리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 20여명의 미술교실 참가자들이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각각의 작품과 작가의 글을 통해 이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 대해 느낀 감회들을 엿볼 수 있다.

 

구는 오는 5일 오후 7시에 전시회 개막식을 열어 다양한 문화권의 작은 공연도 펼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20084월 문을 연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외국인 주민지원센터거주 외국인의 든든한 벗이다. 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이 편하게 거주하도록 상담서비스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주민의 생활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구 자치행정과 동행정팀(3423-5198) 또는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3453-9038~9)로 하면 된다.

 

김석래 자치행정과장은 거주외국인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