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능력 향상 교육 실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7일 청담평생학습관 4층 강당에서 ‘1분기 민원 응대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비롯한 각 부서·동 신규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비롯해 악성민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SP컨설팅 유지영 대표는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분쟁 사례를 예로 들며 ‘민원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중하고 신뢰감 있는 태도로 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옥 열린민원팀장은 “행정서비스의 만족은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와 경청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면서 “강남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중한 응대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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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