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최대 250만 원

 
서울시에서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개발ㆍ개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승인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면적별로 총 공사비의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02-3146-2952~2954), 행정지원과(02-3146-4700), 다산콜센터(02-120)로 신청하면 된다.

강남수도사업장 관계자는 “옥내급수관이 낡으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녹물이 섞여 나올 수 있다”면서 “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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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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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