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참가자 모집...4월 2일까지 신청접수
서울시 내 위치한 분재, 블루베리, 공기정화식물 농장에서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농업체험 프로그램인 ‘그린투어’를 운영한다. 그린투어는 서울시 내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장을 견학, 농산물을 수확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도농상생 프로그램이다.
농장별 체험내용은 △분재농장(분재 가꾸기 방법, 분 바꾸기 실습) △블루베리농장(블루베리 수확 및 가공체험, 산양 먹이주기) △공기정화식물농장(화분 만들기)으로 구성된다.
그린투어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오는 4월 2일까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예약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일별 선착순 40명씩 총 160명을 모집한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02-6959-9354)으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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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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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