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곳곳에 나무 1500만 그루가 추가로 생긴다. 서울시는 올해 500만 그루를 시작으로 4년간 1500만 그루를 시내 곳곳에 심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4년~2018년 심은 1530만 그루를 포함 3천만 그루의 ‘도시 숲’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따르면, 관악산과 북한산의 맑고 찬바람을 강남·강북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2021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바람숲 길’을 만든다.
산에서 도심까지 줄지어 식재한 나무를 통해 바람이 이동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도심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분산·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도 2022년까지 나무 210만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고, 국회대로·동부간선도로 등은 지하화해 상부를 녹화한다.
한강 변에는 115만 그루를 추가로 심어 공기청정 효과를 유도한다. 가로변 보행공간에는 두 줄로 나무를 심은 ‘가로숲 길’을 30㎞ 길이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두 줄로 나무를 심으면 한 줄 대비 미세먼지가 25.3%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도 도로와 주택 사이에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차단 숲’을 조성토록 하고, 영유아·아동의 통학로와 학교 옥상 등에도 녹지공간을 만든다. 자동차 매연이 많은 교통섬 100곳을 골라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목도 심는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는 4년간 4800억원이 투입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