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엔 시와 함께 노래 한 곡 어떠세요
27일 수요일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특별한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선화에게’라는 시, 들어보셨나요? 시인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시, 노래 콘서트가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및 시낭송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 신청 및 문의는 대치도서관(☎565-6666), 대치1작은도서관(☎3452-1170), 즐거운도서관(☎565-7533)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 알고계시죠?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000여 개 문화시설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해 야간개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문화혜택 다 모여!
“강남구에서 받을 수 있는 문화혜택, 한 번에 모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링크(http://www.culture.go.kr/wday/index.do)를 입력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여기서 시/도 부분에 서울, 군/구 부분에 강남구를 설정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여문화시설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지역 설정만 해두면, 강남구의 모든 문화의 날 혜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대출 두 배로 데이, 영화관 5000원 관람, 봉은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이 보이네요!
만약, 원하는 시설이나 장르가 있다면 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설을 박물관·미술관으로 설정하고 검색을 누르면~
짜잔! 문화의 날 참여시설인 강남구의 박물관·미술관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페이지를 통해 문화가 있는 강남을 만끽해봅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