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청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슬로건 : 결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9. 3. 31.(일) 14:00~15:00
○ 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지하 2층(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 참석대상 : 서울시장, 시의원, 청년시민위원, 지역 청년활동가 및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0여 명
○ 기획의도 : 청년 당사자 스스로 청년의 현실과 미래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시민위원을 위촉하고, 의제설정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의 최종 결재권자임을 알리고자 함
○ 행사내용 : 청년자치정부 출범 과정 보고, 청년시민위원 위촉장 수여, 청년자치정부 출범선언
○ 문 의 : make.your.seoul@gmail.com
○ 참여신청 : http://bit.ly/서울시청년자치정부출범행사.
청년자치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