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코드레시피와 함께하는 무료강좌, 수요코딩레시피’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가 매주 수요일, 무료로 코딩 수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3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 수요코딩레시피를 통해 3D 프린팅, 로봇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진행될 3D 프린팅 강좌에서는 참가자가 3D펜 사용법을 익힌 후 직접 3D펜을 이용한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
4월 10일에는 가상현실(VR)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코스페이시스를 통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해당 수업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안드로이드,ios 둘 다 가능) 을 지참해야 한다.
같은 달 24일에는 로봇에 대한 강의가 예정돼 있다. 로봇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로봇을 살펴보면서 로봇과 관련된 미래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로봇을 조립하고 분해하며, 직접 로봇 실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참여 희망자는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www.herstory.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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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