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대상자 339명, 체납액 규모 18억 900만원 달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압류는 월 급여액이 150만원 초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압류 대상자 339명(2019년 3월 25일 현재)의 체납액 규모는 18억 900만원에 달한다.
구는 급여압류에 앞서 납세자의 고용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소지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납부능력이 있는 급여 채권자임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예고문 수령 후에 자진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 계획대로 납부 중이거나 징수유예기간 중인 경우 등은 압류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압류 대상자에게는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두고 급여채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