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8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숲에서 놀자! 대모산 유아숲체험 축제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원동 대모산 유아숲체험원에서 ‘2018 대모산 유아숲체험 가족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에는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와 일반 가족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총 다섯 코스로 구성돼 각 코스마다 배치된 숲체험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 코스마다 20분이 소요되며 참가자는 세 코스를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코스별 진행 후 10분간 휴식이 있어 다음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섯 코스는 ▲ 모기퇴치제 만들기, ▲ 개미에게 배워볼까, ▲ 나를 믿어봐, ▲ 해님 밧줄놀이, ▲ 새가 되어로 모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코스별 내용을 살펴보면, A코스는 자연친화적 천연재료를 이용한 ‘모기퇴치제 만들기’로 숲속교실 나무데크에서 열린다. B코스는 ‘개미에게 배워볼까’로 대피소 앞 데크에서 개미들의 생태를 살펴본다.
C코스는 아이와 부모 중 한 쪽이 눈을 가리고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 보는 ‘나를 믿어봐’로 모래놀이터 밑 등산길에서 열린다. ‘출렁출렁집오르기’ 뒤편 야외마당에서 열리는 D코스는 ‘해님 밧줄놀이’로 밧줄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E코스는 ‘새가 되어’로 오르락내리락 놀이터에서 놀이를 통해 새의 생태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참여방법 및 접수문의는 강남구 공원녹지과 녹지팀(☎02-3423-6283, 6259)으로 하면 된다.
김현경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제4회 대모산 유아숲체험 가족축제에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멋진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면서 “성장기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