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SRT수서역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지진발생에 따른 고속철도 이탈 및 화재 등 복합재난 훈련 실시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진, 화재 등 재난 위기의식이 높아진 요즘 지역 내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우선 8일부터 훈련기간 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홍보한다. 홍보는 코엑스 일대 초대형 옥외전광판, 강남역 미디어폴 등 지역 내 각종 홍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다. 또 단대부중, 인터콘티넨탈호텔 등 12개소에서 재난 시 응급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교육한다.
9일에는 한티역 지하광장에서 안전의식 고취와 훈련 홍보를 위해 자율방재단, 역사 관계자,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지역주민이 모여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15일에는 논현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형화재에 대비한 화재대피 및 화재진압 모의훈련을 한다.
이어 16일에는 SRT수서역에서 지진에 의한 복합재난(화재·붕괴)에 대비해 대규모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동탄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수서역에 들어서는 동시에 지진이 발생해 열차 탈선 및 화재,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피훈련이다.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물론 강남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KT, 코레일 등 15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점검한다.
또 17일에는 구청사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강남소방서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교육한다.
구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현장응급의료소,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상자 구조, 지휘권 이양 등 실제 재난현장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업 재난안전과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