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018년도 청년창업가 모집

- 219일부터 329일까지 제8기 청년창업가 모집, 창업공간 및 컨설팅 등 지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성공적인 창업의 꿈을 실현할 제8기 청년창업가를 오는 19일부터 32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모집분야는 IT 및 기술(IoT, O2O, 기술특허를 활용한 분야 등) 지식서비스(미디어 개발, 문화 콘텐츠 등) 디자인(패션, 제품, 콘텐츠 디자인 등) 분야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내 20~39세 청년 창업가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자(1~5명 이내 구성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PPT)를 거쳐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명 내외의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주요 심사기준은 창업가의 사업의지와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시장성 등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무공간 및 부대 편의시설(공용 사무집기, 세미나실, 휴게실 등) 무상 제공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마케팅 홍보 지원 우수 창업기업 1년 연장 지원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설립운영하고 있다. 개관 이래 140개의 청년창업기업이 졸업하고, 매출실적 379억원과 고용창출 686명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구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제8기 입주기업 모집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성공적인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 되어 청년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신청은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nstartup.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070-4066-1919)로 문의하면 된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