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43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이웃과 주차장 공유하면 다양한 혜택 쏟아진다!

- 주차장 나눔이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문화 정착에 앞장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가 지난 2009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전일 또는 야간에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도심의 한정된 공간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면 부지와 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주차공간 한 면당 최소 50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한 면당 50만 원이면 주차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대상은 야간 또는 전일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이다.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는 2년 이상 약정하고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에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비를 투입한다. 야간만 개방할 경우 2000만 원, 종일 개방하는 경우 2500만 원이다.

 

이외에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연 1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고마운 나눔 주차장안내팻말을 부착해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주차요금은 월 2~5만 원 수준으로 수입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간다.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요금과 개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구는 현재 부설주차장 7개소, 310면을 개방해 운영 중이며, 올해 주차장 8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학교, 일반건축물 등 개방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발굴해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강남구청 교통정책과(02-3423-6408)로 문의 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동명 교통정책과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주민갈등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appy62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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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