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설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 오는 7() 영동전통시장, 오는 8() 강남개포시장에서 설맞이 이벤트 개최

                                                                             - 제수용품 할인,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2()까지 관내 대표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과 강남개포시장에서다양한 설맞이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와 상인회가 힘을 합쳐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민속놀이, 문화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내 가장 큰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에서 오는 7()부터 12()까지 제수용품 5~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첫날인 오는 7()엔 떡국 등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먹거리 나눔행사와 함께 민속놀이행사, 노래자랑대회를 흥겹게 열고, 1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신년 타로점을 봐주는 재미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강남개포시장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11()까지 10%~20% 제수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오는 8()에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즉석 장기자랑 대회 등을 열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자아낸다.

 

·동 직원들도 전통시장 이벤트 분위기를 한층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보기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구는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상인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설 명절엔 전통시장을 찾아 질 좋은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즐기시면서 인정 넘치는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설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 오는 7() 영동전통시장, 오는 8() 강남개포시장에서 설맞이 이벤트 개최

                                                 - 제수용품 할인,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2()까지 관내 대표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과 강남개포시장에서다양한 설맞이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와 상인회가 힘을 합쳐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민속놀이, 문화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내 가장 큰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에서 오는 7()부터 12()까지 제수용품 5~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첫날인 오는 7()엔 떡국 등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먹거리 나눔행사와 함께 민속놀이행사, 노래자랑대회를 흥겹게 열고, 1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신년 타로점을 봐주는 재미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강남개포시장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11()까지 10%~20% 제수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오는 8()에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즉석 장기자랑 대회 등을 열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자아낸다.

 

·동 직원들도 전통시장 이벤트 분위기를 한층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보기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구는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상인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설 명절엔 전통시장을 찾아 질 좋은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즐기시면서 인정 넘치는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