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8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주요사업·예산보고회’ 주민소통으로 마무리
- 1. 15.~2. 22. 총 2,798명 참여/ 주민건의사항 136건 유형별·사례별로 분류 -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가 관내 22개 동을 찾아가는 ‘2018. 주요사업 설명회 및 예산보고회’를 지난 22일 마무리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 한 해 예산집행 방향 및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자 구가 마련한 것으로, 지난 1월 15일 대치1동을 시작으로 2월 22일 세곡동까지 주민 2,798명의 참여로 끝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묶어 총 9회 진행한 데 비해, 올해는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22개 동을 모두 방문했으며, 특히 세곡동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 청취를 위해 권역별로 3회 개최해 총 24회의 보고회를 진행했다.
구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구룡마을 현대화 개발, ▲재건축 사업 60개 단지 개발 등 강남 재도약을 이끌 주요 대형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강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8년 예산 및 재정현황, ▲2030 강남비전, ▲100만개+α 일자리 창출, ▲청결한 강남거리 조성,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절감 추진, ▲세곡지역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추진 사항 등 구 주요정책과 동별 역점사업을 설명해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보고회에 나온 주민 의견을 보면, ▲영동시장 조형물 추가 설치, ▲그린벨트 해제 및 종상향, ▲달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 ▲세곡지구 경유 지하철 건설, ▲전선 지중화 요청 등 총 136건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50건, 도시·환경 33건, 행정 18건, 복지·문화 28건, 지역경제 7건 등으로, 이 중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장기간 검토 및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민원결과를 안내해 100%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의사항을 유형별, 사례별로 분류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석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제시한 분야별 건의사항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알뜰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