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328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 4~7, 9~11/ ‘양재천에서 자연에게 말 걸기생태체험 프로그램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재천에서 자연에게 말 걸기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양재천은 국내 최초로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되살린 곳이다. 구는 양재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등 계절별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재천을 환경교육의 대표 장소로 꾸몄다.

 

프로그램은 4~7, 9~11월의 매주 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1회에 중·고등학생 30명 안팎이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 구성은 양재천의 계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봄에는 개화 관찰, 꽃 이름 부르기, 이파리 세밀화 그리기, 여름에는 수생생물 채집과 관찰, 나뭇잎 배 만들기, 가을에는 하늘 바라보기, 위로 편지쓰기, 단풍으로 자화상 꾸미기, 겨울에는 쌍안경 사용법 익히기, 텃새·철새 관찰 등으로 편성해 진행한다.

 

구는 자연과의 교감으로 입시 위주의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청소년에게 치유의 시간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유치원 대상 특별 프로그램 양재천 꼬마농부학교’, ·고등학생 프로그램인 양재천 환경교실’, 가족프로그램인 행복톡톡! 그린토요일등 총 14개 하천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양재천 꼬마농부학교4월부터 10월까지 벼농사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53)나 양재천 방문자센터(02-3423-6277)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김현경 공원녹지과장은 청소년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