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청소관리통합시스템 운영

- 쓰레기 배출정보 DB, 맞춤형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활성화 초석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다음해 11일부터 전국 최초로청소관리통합시스템운영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전국 최고 청결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4개월간 청소관리 통합시스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청소관리통합시스템은 관내 모든 쓰레기의 정확한 현황 등 청소행정의 필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전반적인 청소행정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구축된 프로그램이다.

 

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별 폐기물 배출량,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재활용·매트리스·대형폐기물 종류별 폐기물 배출량 등 폐기물 배출정보를 DB한다.

 

배출정보가 DB화되면 동별로 용도지역, 주거형태, 거주인원 등의 특징을 파악하여 해당지역에 맞는 맞춤형 청소정책을 추진해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화하는 등 향후 강남구의 중장기 청소행정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단위로만 파악되던 각종 폐기물 배출정보를 행정기관의 최소단위인 ()’별로 파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감축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주거위주의 지역, 빌딩 및 상가와 함께 형성되어 있는 지역 등 동별 여건이 차별화 되어 있는데도, 동별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쓰레기 등 쓰레기 종류별 배출량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친환경 폐기물처리 정책을 내놓는 데는 있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더불어 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화원 인력 및 장비 관리 등 대행업체 관리와 종량제 봉투 입고·출고·잔고·수수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청소대행업체 미화원과 구 공무원이 가로휴지통·음식물통·의류수거함 등의 위치 사진 등 청소 기초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청소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주민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청소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배출량 데이터 분석한 결과 특정지역에 1회용품이 많이 배출되었다면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독려하고, 또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용기 다양화, 환경오염 방지 등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