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직원들 ‘사랑의 헌혈’로 생명나눔 동참
- 3월 7일, 강남구청 아카데미 교육장, 150여 명 직원 참여 예정 -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가 오는 7일 구청 제2별관 지하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운동’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약 150여 명이 헌혈에 참가하며, 헌혈 후 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돼 백혈병과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는 2015년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약정’을 맺고 매년 정기적인 헌혈에 동참해 왔는데, 총 2회에 걸쳐 220여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 등 혈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에 의한 미래 헌혈 인구 감소로 불안정한 지역사회 내 혈액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헌혈 운동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구는 이번에 기부된 헌혈증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도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선형 총무과장은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라며,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직원 및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