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326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공개공모 한다!

- 전국 최초 조례제정, 주민대표 선출의 공정성·투명성 관리 체계 마련으로 주민갈등 해소

- 서울시의 관선 우려재의요구에 강남구의회 만장일치로 재의결 확정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전국 최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공개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16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주민대표 선정 시 공개 공모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조례 사항을 살펴보면, 강남구의원·변호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 등 1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된 주민대표 후보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선정토록 했다. 또한 위원대상자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해 각종 폐단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간헐적 파행을 겪어왔던 소각장 시설의 공익적 운영이 보다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주민대표들의 호별방문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으로 선정됐었다. 그런데 2006, 2009, 2016년에 일부 위원들이 쓰레기 성상 불량을 이유로 강남구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등 전횡을 2~3년 주기로 일삼아 왔다.

 

더욱이 사적인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등 각종 이권사업을 수주 받고 영리활동을 해 이권단체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남구는 2009년과 2016년 소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지난 201612월 위원 선정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주민지원협의체가 강남구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의 각하결정으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중현 강남구 의원 외 7인이 발의해 구의회 심의를 거쳐 절차에 맞게 원안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의를 요청해, 재의결과 만장일치로 다시 통과됐다. 이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대내외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구의 조례제정은 폐기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에 제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한 공정한 선거 방식 마련으로 그동안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강남구뿐만 아니라 소각장 운영주체인 서울시도 반복적인 집단민원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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