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6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공개공모 한다!
- 전국 최초 조례제정, 주민대표 선출의 공정성·투명성 관리 체계 마련으로 주민갈등 해소
- 서울시의 ‘관선 우려’ 재의요구에 강남구의회 만장일치로 재의결 확정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전국 최초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공개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주민대표 선정 시 공개 공모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조례 사항을 살펴보면, 강남구의원·변호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 등 1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된 주민대표 후보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선정토록 했다. 또한 위원대상자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해 각종 폐단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간헐적 파행을 겪어왔던 소각장 시설의 공익적 운영이 보다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주민대표들의 호별방문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으로 선정됐었다. 그런데 2006년, 2009년, 2016년에 일부 위원들이 쓰레기 성상 불량을 이유로 강남구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등 전횡을 2~3년 주기로 일삼아 왔다.
더욱이 사적인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등 각종 이권사업을 수주 받고 영리활동을 해 이권단체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남구는 2009년과 2016년 소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지난 2016년 12월 위원 선정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前)주민지원협의체가 ‘강남구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중현 강남구 의원 외 7인이 발의해 구의회 심의를 거쳐 절차에 맞게 원안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의를 요청해, 재의결과 만장일치로 다시 통과됐다. 이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대내외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구의 조례제정은 폐기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에 제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한 공정한 선거 방식 마련으로 그동안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강남구뿐만 아니라 소각장 운영주체인 서울시도 반복적인 집단민원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