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1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좋은이웃’으로 어려운 이웃 찾는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강남 좋은이웃’ 운영으로 소외 계층 적극 발굴 -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상시신고체계 ‘강남 좋은이웃’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좋은이웃’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1:1 대화기능과 SNS상 익명성 보장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남 좋은이웃’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1:1대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알릴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발굴된 가구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연계돼 복지담당자가 직접 방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구는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상시발굴단을 운영한다. 상시발굴단은 ▲슈퍼, 부동산,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동네 상점,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 유관기관,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아파트경비원 등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지역 내 숨어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상시발굴단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구 즉, 사회관계망 단절상태에서 빈곤․실직․질병 등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립된 위기가구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낙인감과 자존심으로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가구를 발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구는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22개동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주거취약 가구 등 복지대상자 현황에 따라 3권역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한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 및 서비스 희망자 1,691가구를 대상으로 주1회 음성메시지를 발송해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확인전화서비스(KT Biz Say) 및 고독사 위험군 253가구를 정기 방문하는 우리동네 돌봄단 등 1인 가구 맞춤형 고독사 예방사업도 시행 중이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적서비스 및 민간후원 연계 등 특별지원을 강화했다. 복지 급여 신청 시, 긴급복지·일자리제공 등 희망서비스를 조사하고 탈락 시 관련 서비스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시행 첫 달인 3월에만 72가구에 희망서비스를 연계했다.
앞으로 구는 4월부터 관내 고시원에 거주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고시원 426개소에 ‘강남 좋은이웃’ 홍보 안내문과 협조공문을 발송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강남 좋은이웃’을 통해 적극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야간시간대 집중 안부를 확인하는 ▲야간안심서비스와 사회관계망 단절가구에 지지기반을 마련해주는 ▲가족봉사단 등을 운영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광우 복지정책과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소통의 복지,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쉽게 발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역공동체에 의한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틈새에 끼인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