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22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인공지능으로 치매 예방 나선다!
- 자치구 최초 ‘로봇 인지치료’ 등 30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등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적극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이고, 치매 노인 수는 6천600여 명이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2%로 해당 수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구는 치매 예방을 위해 강남구치매안심센터의 ‘뇌건강클리닉’에서 ‘튼튼 두뇌교실’ 등 30개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운영 중이다.
특히 ▲치매예방 앱 ‘인브레인 트레이너’, ▲인공지능 치매예방로봇 ‘실벗’, ▲스마트 음악치료 기구 ‘스마트하모니’,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헬스용자전거 ‘V-tour’ 등 독점적 연구로 개발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
‘튼튼 두뇌교실’은 로봇을 따라 운동, 노래, 춤 등을 반복해 집중력·기억력·언어능력·집행능력 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로봇 인지 프로그램이다.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총 2,790회 13,767명이 수강했다.
강남구는 앞서 2009년부터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과 함께 ‘나의 뇌를 웃게 하자’는 이름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2,56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해 왔다.
아울러 음악에 맞춰 치료용 악기를 이용해 두뇌를 자극하는 ‘스마트 하모니’반, ‘다이내믹 난타’반, 심화미술로 치료하는 ‘시니어 아티스트’반, 자전거 가상 투어로 체력을 단련하는 ‘V-투어’반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치매인식개선 행사도 연다. 매해 6월경에 치매지원센터 내 텃밭 농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제시하는 ‘샐러드 페스티벌’과 치매 극복의 날(9월 중)에는 ‘시니어 아티스트전’을 연다. ‘시니어 아티스트전’은 시니어 아티스트반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완성한 미술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문 미술치료사와 함께 ‘미술치료’를 치매예방에 적용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구는 치매예방 등록 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등 치매 관리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상담을 통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등록된 분을 정기적인 상담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 치매 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계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치매안심센터(☎02-568-420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업일 보건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매환자 및 가족을 돕겠다”면서 “누구나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