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화물차량 적재물 고정장치 자율점검

  • 61개 회사, 1670여개 화물차량 대상, 준수사항 점검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번달 말까지 관내 61개 화물차량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고정장치 설치 확인 및 적재물 배상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최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대규모 재산피해를 발생한 창원터널 화재사고와 부산 해운대 적재물 낙하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자율점검 대상은 관내 61개 화물차량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670여개 화물차량이다. 화물차량이 전국적으로 운송 중에 있어 구는 직접 차량을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화물운수 본사와 지방영업소의 협조를 받아 보유차량에 대해 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고 서류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적재화물 이탈방지 장치, 적재물 결박 전문인력 배치 여부, 적재물 공제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시행 등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는 차량에 적재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와 포장의 고정장치 확인 등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적재물 공제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구는 의무사항 위반 회사를 적발할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화물적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화물차 유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이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구는 적재물 공제보험 미가입 사유로 관내 9개 업체 20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0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대기업형 화물운송업회사들이 관내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영업소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영업 중이므로 이번 자율점검 후에도 계속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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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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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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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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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