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이공계 경단녀, 4차 산업 융합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교육대상자 모집, 4개월 교육 후 초중고 강사로 취업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이공계 전공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약 3주간‘4차 산업 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구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마련한 사업이다.

 

모집 교육대상은 관내 거주 만 55세 미만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공계 전공 경력단절여성으로 모집인원은 15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약 4개월간 주3회 총51‘4차 산업 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회에서 강사로 위촉받으면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방과 후 교실, 동아리 지도 강사 등으로 재취업하게 된다. 교육비는 5만원이지만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된다.

 

4차 산업 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드론, VR(가상현실), 3D프린팅, 로봇 코딩, IOT(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융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4차산업 융합교육 전문강사는 유망직종 신직업군이다.

 

또한 구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 및 파견 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7명은 이공계 직업체험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거쳐 최종 1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그 중 5명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뤄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남구 보육지원과(3423-5813)나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544-8440)로 하면 된다.

 

강영화 보육지원과장은 많은 경력단절여성 중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이공계 전공자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사업에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하길 바란다이공계 출신 경력단절여성이 신규 유망직종인 제4차 산업 융합교육 강사로 재취업에 성공해 제2의 활기찬 인생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