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4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완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267개 시설 안전점검 실시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330일까지 실시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관내 주요시설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재난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활동으로, 공무원 239, 민간전문가 249, 시설관리주체 3,392명 등 3,880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안전점검을 완료한 시설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 3,267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안전대진단 시설물 37,312개소의 8.7%를 차지한다. 이 중 1,591개소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을, 60개소는 전문기관 위탁점검을, 1,616개소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각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230개 식품조리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점검결과, 243개소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83개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하고, 160개소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향후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대진단 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한다.

 

 

아울러 구는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1개 추진부서를 대상으로 매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4회에 걸쳐 부구청장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시행된 안전점검실명제를 적극 추진해 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서장이 월 1회 이상 소관시설의 안전점검을 이행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외에도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힘썼다. 청사 내 전광판 및 키오스크,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에 관련 영상 및 문구 등을 약 1,000여 회 송출했으,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한 안전점검의 날캠페인에는 부구청장이 함께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참여방법을 홍보하기도 했다.

 

신동업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이 적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