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51406:0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리비 체납가구 조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 경제위기 가구에 금융 서비스·취업 연계 등 원스톱서비스 진행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부채 등 금융문제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부터 금융,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경제위기 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리비 및 공과금, 건강보험료, 지방세 체납가구, 우편물 장기 방치가구, 지하세대 거주자 등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상 통보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구는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244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체납가구를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6~12회 이하 체납자 714명을 일제 조사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밖에도 각 통에서 활동하는 복지통장은 세대별 우편함을 살펴, 우편물이 장기간 쌓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해당 가구가 장기부재 및 1인 고립가구 혹은 경제적 위기가구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동 주민센터로 연계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공적 및 민간지원 외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의 업무협력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미소금융금융 및 재무상담, 채무조정 등을 진행해 가계 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도움을 준다.

 

동 주민센터에서 욕구상담을 진행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들 가구에 대한 금융 및 재무상담, 일자리, 창업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5월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동 주민센터 담당자 대상 금융지원 서비스 관련 기본교육이 진행된다.

 

강남구는 일제조사에 앞서 지난 3월부터 22개동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주거취약 가구 등 복지대상자 현황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분류해 사각지대를 조사하는 권역별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다. 4월 기준 총 2,307가구를 조사해 530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광우 복지정책과장은 증평모녀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