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 해 우수행정 73개 부문 대외 수상
- 2월 15일 2017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치구 1위
- 5월 16일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대통령상)
- 11월 30일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대상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한 해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행정을 인정받아 7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선진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룬 값진 결실이다.
가장 큰 성과는‘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자치구 부문에서 주민설문조사(1위), 행정서비스(2위), 재정력(3위)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중 종합 1위로 최고 기초 자치구의 자리를 확고히 굳힌 것이다.
특히 주민설문의 단체장 역량 1위와 공적 재정지출로 한계가 있는 사회복지 부분에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도록 2014년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 부문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등,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획득했다.
이 평가에서 구는 재난관리의 우수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았을 뿐 만 아니라 평가지표 중 미흡지표 없이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난관리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공인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전하고 유용한 팁과 노하우를 담은‘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강남여행’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한국어·중국어·영어,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 해외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구는 지난 11월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에서 삶의 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연구원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측면에서 삶의 질인 행복과 Well-Being 등을 국민행복 관련 지수로 파악해, 객관 지표로 통합, 행복지수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구는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강남구의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대회에서 구 홍보 소식지인 ‘강남구청뉴스’가 ‘공공서비스 모바일 분야’와 ‘최우수 연간 출판물 분야’에서 금상 2개,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정부기관 사외보 분야’에서 은상 2개를 거머쥐며 홍보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는 등 일반행정, 재난, 복지, 환경 등 행정전반에 걸쳐 골고루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구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를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정명불체’와‘불광불급’의 정신으로 1400여 공직자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전반에 대해 괄목할만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수상의 영광을 구민과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강남구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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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