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 축제 명소화 추진 MOU 체결
- 1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강남구청, 현대자동차(주), (사)한국무역협회와 함께 3자 업무협약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현대자동차,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동대로 명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 삼성동 소재의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곽진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과 함께 영동대로를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축제 랜드마크로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삼성동 무역센터 주변이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영동대로 일대를 명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동대로를 대규모 문화축제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의 관광명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현대자동차와 함께 강남역 일대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의 장인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해 온 구는 오는 12월 31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영동대로로 옮겨 실시할 계획인데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나 국내·외 3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강남역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는 강남역 U-Street에 위치한 M-Stage 특설무대에서 ▲ 새해맞이 축하공연 ▲ 카운트 다운 세리머니 ▲ 시민과 유명 인사들의 신년인사 메시지 영상과 시민들의 새해 소망과 JYJ, 더원, 인순이, 배구선수 문성민 등 인기스타들의 신년인사 메시지를 전했고,
SBS 라디오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를 공개방송으로 진행해 EXID, 옴므, 써니힐, 울랄라세션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 강남역 일대를 뜨겁게 달군바 있다.
관광진흥과 박희수 과장은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에는 앞으로 적어도 6개 이상의 철도가 교차하는 동양 최대의 환승역이 들어서고 국내 최고의 교통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와 발맞춰 구는 영동대로가 문화예술축제의 대표 관광명소로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