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225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예비 청년CEO를 위한 온라인쇼핑몰 창업교육

- 32일부터 25일까지 교육대상자 모집, 3개월 간 총 32회 강의 진행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3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청년 온라인 쇼핑숍 창업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17명으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경력단절 여성3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대상자는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4월부터 약 3개월 간 총 32회의 창업전문교육진로코칭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창업기본교육에서부터 사업아이템 검토, 마케팅 전략수립, 세무·회계, 해외구매대행, 저작권, 디자인(UI)컨설팅, 창업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분야별 전문 강사와 함께하게 된다.

 

더불어 80% 이상의 교육을 출석한 수강자에게는 처음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 주어 수강생의 학습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내 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교육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보육지원과(3423-5813)나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544-8440)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는 청년 취·창업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때, 체계적인 전문창업교육과 함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건실한 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층이 주도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으로 창업시장의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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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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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