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알뜰살뜰 예산보고회’주민 소통으로 마무리
-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2,400명 참여, 건의사항 63건/ 나눔과 소통의 현장행정 실현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한해 구정살림을 설계하기 위한‘알뜰살뜰 예산보고회’를 지난 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올해를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난 달 10일 신사·논현1·압구정동을 시작으로 예산보고회를 시작해 24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6일 수서·세곡동을 끝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선6기 출발부터 3T 현장민원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사랑방 등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강조한 강남구청장은 주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올해 예산보고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의 장으로 예정된 시간을 수 없이 넘겼고 어렵게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해 챙기는 구청장의 모습에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세심함을 엿 볼 수 있었다.
한편 구는 부자구라는 외부 인식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2년 80.5%에 비해 무려 20.6%나 하락한 59.9%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2년 82.2%에서 20.8%나 크게 떨어진 61.4%로 재정 여건이 점점 나빠져 주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필요한 시간들이었다.
구는 보고회를 통해 ▲ 2015년 예산 및 재정현황 ▲ 글로벌 한류관광벨트 조성 및 활성화 ▲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 복합개발 ▲ 집단 무허가 판자촌 정비 ▲ 강남복지재단 ▲ 사통발달 교통 중심 도시 ▲ 나라를 사랑하는 안보 1번지 강남 등 구 주요정책과 동별 역점사업 등으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보고회에 나온 주민 의견으로는 ▲ 통신선 정비 ▲ 신사·위례 경전철 지하주차장 건설 ▲ 사교육비 절감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유지 ▲ CCTV 설치요청 ▲ 가로수 수목변경 ▲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건립 불가 ▲ 수서역~복정역 사이에 신설역 설치요청 등 총 63건이 접수됐다.
구는 이중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장기간 검토 또는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민원결과를 건의자가 받아 볼 수 있게 해 100%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건의 사항을 유형별, 사례별로 분류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예산보고회를 통해 일방적인 구정 보고의 단계를 넘어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재산세 공동과세 등의 영향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축소돼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알뜰살뜰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