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도시농부의 꿈을 이룬다!

- 3월 9일부터 2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친환경 상자텃밭’분양 -

- 도시·상자·옥상·자투리 밭을 이용한 도심에서 친환경채소 생산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가정에서 직접 작물을 키울 수 있는‘친환경 상자텃밭’을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상자텃밭’은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이동형 텃밭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사라져가는 요즘 도심 내에서 내손으로 손쉽게 키운 채소를 식탁에 올릴 수 있어, 가족단위의 참여자와 학교·유치원 등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농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분양되는‘친환경 상자텃밭’은 965세트로 강남구 주민과 지역 내 다중시설에 제공되는데,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이용하면 된다.


분양가능 수량은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은 20세트, 개인세대에는 5세트로, 세트구성은 상자틀·상자 밭침·급수봉·혼합토·퇴비·씨앗·모종 등이다.


최종 분양 대상자는 오는 24일 전자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다음 달 4일(토) 10시에 구청 주차장에서 현장 지급된다.


분양하는 상자텃밭은 25L(가로600mm×세로400mm×높이210mm) 500세트와 50L(가로 600mm×세로 400mm×높이320mm) 465세트 두 종류이며, 분양금은 25L는 6000원, 50L는 8000원(공급가격의 20%)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상자 텃밭에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로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배추 등으로 초보자들과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친환경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참여하는 초보 농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청담평생학습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를 초청해 계절별 작물 재배법에 대한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는‘싱싱텃밭’을 조성하고 원예치료사와 도시농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시설 과 공동주택 3개소에는‘옥상텃밭’을, 학교 내 버려진 땅에는‘자투리 텃밭’을 만들어 학생들의 영농체험 학습장으로 사용한다.


한편 구는 지난 2013년부터 멀리 나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수서동 370번지 일대에 총면적 3,067㎡의 166구획을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운영 중인데,


7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과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100m 깊이의 지하수를 급수관로를 설치해 끌어올려 농작물에 물을 대고 생산된 농산물은 현장에서 바로 씻어 먹을 수 있게 세척장과 세면장도 만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아울러 퇴비·농기계·친환경자재(약제)등도 무료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대치도시농부(20명) 등이 현장 김장담기 행사를 가졌으며, 지역 내 유치원 5개소와 중학교 1개소 등 500여 명이 다녀가 도시 유치원생과 청소년 등에게 영농학습 체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도심에서의 농업체험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친환경 상자텃밭’분양에 많은 신청 바라며, 구는 가정 내 화합과 도심에서의 농작물 수확의 기쁨과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농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