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17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획득

- 힐링 · 소통 등 다양한 맞춤주제 독서특강, 북카페 조성,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44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시상식에서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사업은 독서 친화적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고 직장과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 4개항목 22개문항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강남구 포함 최종 전국 56개의 수상기관과 인증기관이 선정된 것이다.

 

구는 2013년부터책 읽는 강남, 행복한 강남선포를 시작으로 주민에게 책읽기를 장려하고 독서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 초부터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 카페를 조성하는 등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힐링, 여행, 가족행복 등 매월 맞춤 주제를 선정하여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독서특강 직장 내에서 책을 읽고 소통 할 수 있는 친근한 북 카페 조성 매주 책을 소개하고 책 읽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내 독서방송 운영 등 활발한 독서활동이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더불어 독서통신교육, 독서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휴가철 책읽기 사가독서제, 가을 문학기행 등도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소외지역에 도서를 모아 기증하는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과 강남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사업은 구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직원들이 독서를 생활화하여 폭넓은 소양을 쌓고 업무능력을 강화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서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