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327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간선도로변 가로환경 일제 정비

- 4월까지, 허가노점과 노점방지 시설 대상, 불법적치물 제거 및 물청소 등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관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허가노점과 각종 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한다.

 

간선도로변 불법노점 완전 정비 이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환경정비 대상은 먹거리·공산품 등 28개 허가노점과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138개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정비 기간은 430일까지다.

 

주요 추진사항은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 불법 천막·가림막 및 적치물 제거, 주변 보도블록 오염물질 제거노후·탈색된 노점방지 시설물(원형벤치) 정비 등이다.

 

구는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 및 적치물 정비는 영업주가 자체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자체정비가 어려운 곳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 보도 위 기름때, 껌 딱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노후하고 빛바랜 원형벤치 38개를 보수·도색한다.

 

아울러 전기사용 허가노점의 누전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여름철 전기안전 요령과 감전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해 허가노점 영업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오세백 건설관리과장은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허가노점과 시설물 등은 각종 공해와 비·바람에 노출돼 있다구의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 노력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luenote@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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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