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침체된 가로수길의 기형적 입면 형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입면계획을 유도하여 가로경관 향상을 통한 가로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제77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6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합니다.
1. 명 칭 : 신사동 가로수길 특별가로구역 지정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13번지 일대(면적 82,887㎡)
3. 시행일자 : 2024년 12월 6일 시행
4.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침체된 가로수길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기형적 입면 형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입면 계획을 유도하여 가로경관 향상을 통해 가로활성화 추진하고자 함
5. 지정근거 : 「건축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6. 지정내용
-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법」제61조(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완화
※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배치, 조경, 건축선 후퇴 공간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용
7. 일조권 배제·완화 방법 : 특례적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붙임 1) [별지 제27호의5서식] 특례적용계획서(건축법 시행규칙).
2) 건축선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도.
3) 특별가로구역 지정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