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10월 건축(해체)전문위원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제17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일자 : 2024. 9. 12.(목) 예정

개최방법 : 서면심의

접수마감일자 : 2024. 8. 29.(목) (인허가 담당자와 심의상정에 대하여 일정 협의 완료 할 것)

심의상정 내부결재완료 기한 : 2024. 9. 3.(화)

 

[2024년 제18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일자 : 2024. 9. 26.(목) 예정

개최방법 : 서면심의

접수마감일자 : 2024. 9. 12.(목) (인허가 담당자와 심의상정에 대하여 일정 협의 완료 할 것)

심의상정 내부결재완료 기한 : 2024. 9. 17.(화)

 

[2024년 제19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일자 : 2024. 10. 10.(목) 예정

개최방법 : 서면심의

접수마감일자 : 2024. 9. 26.(목) (인허가 담당자와 심의상정에 대하여 일정 협의 완료 할 것)

심의상정 내부결재완료 기한 : 2024. 10. 1.(화)


 

[2024년 제20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일자 : 2024. 10. 24.(목) 예정

개최방법 : 서면심의

접수마감일자 : 2024. 10. 10.(목) (인허가 담당자와 심의상정에 대하여 일정 협의 완료 할 것)

심의상정 내부결재완료 기한 : 2024. 10. 15.(화)


※ 주의 사항
- 심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는 관련 도서를 구비하여 세움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일정 및 상정여부는 동별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심의상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해체허가 시 심의의결서 내용에 따라 해체계획서 변경보완을 완료 해주시고 타당한 이유없이 미이행시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의의결서 내용을 사유가 있어 미이행시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직접 허가 전 해체심의 및 안전점검 담당자(3423-6188)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심의조치결과보고서(심의위원날인)를 작성/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심의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서면심의, 대면심의 방법에 상관없이 심의일로부터 평균 10일 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Q. 접수 마감일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한 건축위원회 심의 민원신청일 입니다.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Q. 조건부 보고사항에 대한 심의접수는 추가로 필요서류가 있나요?

A.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심의 접수 방법]

① 해당 동 담당자(허가권자)와 (필요시)사전협의
- 동 별 담당자 연락처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조직도 확인 바람.

② (필요시)사전협의 후 세움터 접수(시스템문의는 세움터에 직접 문의 바람)

③ 세움터에 심의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 할 것(자료 누락 시 심의상정 불가)
- 해체계획서(작성 확인서 및 작성자 자격증빙서류 포함), 구조검토서, 석면조사서
신청인/대리인(해체계획서 작성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명함 스캔본
- 재심의 및 조건부보고에 대한 심의접수인 경우 심의의결에 대한 조치계획서 추가 제출

④ 여러동을 일시에 해체하는 경우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동별해체계획서+종합해체계획를 제출 할 것

※ 심의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전화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박경상 주무관, 이메일주소 pks1031@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