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시기>
- 해체허가 접수 전 해체심의 신청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완료 후 해체심의 신청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 강남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
<심의제출자료>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 해체심의 도서
‣해체계획서 / 구조검토보고서 /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해체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해체계획서 검토자 사업자등록증, 기술자격증
<서울시 중점 심의사항>
- 인접 공공이용시설에 영향 여부를 반드시 중점적으로 검토
ㆍ제5장(건축물 주변조사)
ㆍ제14조(구조안전계획)②항 다목-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 방지 대책
ㆍ제16조(인접건축물 안전관리)
ㆍ제17조(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여러 동을 일시에 해체하는 경우>
- 해체공사 종합계획(안)
- 해체허가 단위별 심의도서
각각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및 관련 기준 참조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