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대상(붙임 자료 참조)
- 굴토 심의 대상
· 깊이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
· 굴착영향범위 내 옹벽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 10m이상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또는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 철거 심의 대상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 /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 구조심의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2. 심의 신청
- 굴토심의, 구조심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전 심의 접수
- 철거심의 : 착공전 심의 접수
3. 심의 개최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심의일정 확인 또는 건축과로 문의)
4. 접수 기한 : 심의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5. 필요 도서 및 작성 기준 : 붙임 자료 참조
※ 별권의 심의도서들은 끈으로 묶어서 제출
6. 신청 방법 : 세움터 전자접수
(단, 신청서 1부, usb(심의자료를 pdf파일로 저장 + 발표자료 ppt )를 건축과 심의담당(김동빈)에게 직접 제출)
※ 세움터 전자 접수 문의는 인허가담당(동담당)
※ 심의 전 사전 확인 사항
- 지반조사 보고서를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인터넷 주소 http://surveycp.seoul.go.kr
- 지반조사 입력방법 및 절차 : 게시판 참조
* 굴토·철거·구조 심의 작성 기준 및 신청서 등 기타 사항 붙임 참고
* 철거심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참고자료로 철거계획서 예시(샘플)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