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 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별표1] 에 따름
2. 개최 시기 :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부득이한 경우 개최일 변경)
3. 접수 기한 : 심의개최 14일전 접수분까지
4. 필요 도서 및 작성 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별표2]에 따름
( ※ 심의도서 작성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출물 설계 기준」[별지서식 1호] 포함 제출)
5. 신청 방법 : 세움터 전자 접수[심의상정안건(한글파일) 양식 업로드 필수, 세움터 접수 시 심의도서 1부 건축과로 방문제출]
※ 최종심의도서 3부(심의 전 주 수요일까지 방문제출), 최종심의도서 pdf파일(세움터업로드) : 심의 전 주 수요일까지 제출, 제출 이후 절대 변경불가
6. 관계 법령 : 서울시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9조(회의 등)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