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460개 기관

◇ 평가체계
  ① (청렴체감도)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②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③ (부패실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