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1항

❍ 추진내용
 - (공간적 범위)  강남구 전역
 - (시간적 범위)  2025년 ~ 2029년
 - (내용적 범위) 
   ·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비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강남의 미래비전을 나타내는 선도사업 발굴
   · 지역별 도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특화사업 발굴
   · 실행을 통해 검증된 강남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생활밀착형, 일상향유형)
   · 지역 주민, 전문가, 기업 등의 참여확대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세스 모델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