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강화를 통해 적정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사 대상금액 확대(제4조제6호)
- 용역 : 1천만원 이상 → 330만원 이상
- 물품 : 5백만원 이상 → 330만원 이상
3. 공표일 :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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