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정발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신고한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
* 신고내용 :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