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당 20,000원(가스 2․3종, 난방 2․3종은 10,000원) ※ 면허세 : 67,500원~27,000원(종업원수 기준 부과)
1) 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법인인감 날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법인의 경우
3)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개인인감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발행)
- 신설법인(설립후 3개월내 법인) 진단일 : 법인설립등기일
- 기존법인 진단일 : 신청 직전월 말일 기준
- 단,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 단,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8) 대표자 및 임원명단-감사포함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기재)
9)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 제21호 서식)
-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시행령 제7조관련) 및 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참고
10) 기술자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자용) (https://www.4insure.or.kr 에서 출력)
11) 기술자 피보험자격 내역 확인서(개인별) [발급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단,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대표자 등)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상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으로 갈음 가능)
1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기술인협회 발행)
1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15) 사무실 사진(사무실 내, 외부/ 상호가 나와야 함)
16)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 제22호 서식)
17) 장비매입계산서사본 또는 임차계약서(사본)
※ 16),17) 항목은 시설 ,장비가 필요한 업종(철도․궤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