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신청(건물 배치도 사본 첨부)을 하고, 건물출입구 우측상단 등 통행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합니다. ○ 문의 ☎ 3423-6293, 6294 FAX : 3423-8855